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학교나 회사 등 모두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많이 나는 달입니다.
특히 회사 입사자들이 많은 달이라 회사 입사 할때 당할 수 있는 채용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급이 기본급 없는 인센티브제
● 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기본급이 아예 없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지불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인센티브 방식이어도 최저임금 만큼의 기본급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정식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기본급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올렸으면 3개월과는 무관하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습기간과는 의미가 달라 해고 당하기 쉽습니다.
■ 입사 확정 전 개인정보 요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본이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 요구는 불법입니다.
● 입사 전 이런 서류를 받고 입사 취소를 하여 금융사기 등에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 당일 연봉 깍기
● 채용공고 및 면접 때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입사 당일 직급을 낮추거나 연봉을 낮게 통보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 신고를 해서 처벌은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회사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 입사 전 근로계약서에 연봉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입사 시 교육비 등의 비용 요구
● 입사 전 교육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하는 것은 사기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외 취업이나 워킹 홀리데이 준비를 할 때 먼저 연락와서 교육비만 내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사기 일 수 있습니다.
■ 채용연계 학원광고 사기
● 채용연계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학원이나 책을 강매 하고, 취업 100% 등의 문구는 사기 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민간자격증 학원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사기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정말 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저런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위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취업 시 피해를 안보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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