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의 기준이 11월달에 개편된다고 하여 바뀌는 내용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바뀌는점
1. 단기 노동자 금액 삭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 하였습니다.
'급여기초일금일액'이란 하루에 번 돈을 말합니다. 즉, 일당을 계산 했을때의 금액입니다.
위의 '급여기초일금일액' 규정 중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함"
이 규정이 삭제가 됩니다.
해당 규정이 삭제가 되면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됩니다.
예시>
● 근로기준법 개선 전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매달 923,520을 받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선 후(11월 적용 예정)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매달 약 46만원 정도로 지급 받습니다. 절반 이상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개정
실업급여 신청 서류가 개정 됩니다. 기존 서류는 실업 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일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구분이 없었지만 변경된 서식에는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통해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점은 단기 노동자의 실업급여 금액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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