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아실겁니다.
특히 알바라고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이럴때일 수록 스스로 챙겨야 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확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알바 일을 시작히가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몇일 일 한 뒤 작성한다고 하면 신고 할수가 있습니다.
● 단기, 초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미리 써야 합니다.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내용
●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1주에 15시간 이상 알바)
4대보험 가입필수.
● 초단기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1주에 15시간 미만 알바)
산재보험만 가입 해도 됨.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꼭 원천징수 해야 하는가?
● 사업소득 3.3% 징수를 정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장과 동업 관계로 계약 하는것 입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초단기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가능한가?
●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 약정해야 하며, 1년 미만 시 수습기간 적용 안됩니다.
● 1년 이상 근로 약정 시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 하며, 3개월 이내만 되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 근로 시간은 "갑"(고용주)의 경영사정 및 지시에 의해 변경 가능 할까요?
● 일이 없고 한가하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라고 하거나, 일이 없어서 몇일 쉬라고 하는 내용의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추가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있을 시 불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도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약금 및 벌금 관련 규정도 근로계약서에 가능 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 금지입니다.
● 근속기간 미준수 시 위약금 지급이란 내용이나 업무상 손해 발생 시 벌금(급여 차감) 등의 규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4주 동안 평균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출근율 80%이상이면 연차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을 잘 보시고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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