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에 이직을 위해, 또는 잠시 쉬기 위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 주겠지란 생각은 정말 잘못 된 생각입니다.
특히 회사가 작고 관리직 인원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더더욱 퇴직하는 사람이
본인 퇴직금에 대해 더 잘 신경써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퇴직 할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퇴직금) 제도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이고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위 조건이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프리랜서같은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무조건 받아야 함.
● 퇴직금을 안주려는 소형 회사들의 거짓말
-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못준다?(X) :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도 100% 적용 됨.
- 프리랜서 계약직은 원래 퇴직금이 없어요!(X) :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임.
- 월급에 퇴직금이 다 포함입니다.(X) : 처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한 근로계약서가 따로 없다면 퇴직금이 아님.
- 11개월 계약 후 1~2주 뒤에 계약 연장 반복해서 1년 안되서 퇴직금 못줘요.(X) :
위와 같은 상황 일 경우 근로계약 1번으로 처리 됨. 따라서 1년 인정 받고 퇴직금 지금 대상임.
2. 퇴직금 계산 방식
● 퇴직자가 계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퇴사하는 사람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25%.
- 연자수당의 25%.
● 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음(2월이 껴서 대략 89일).
-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면 오른 연봉으로 퇴직금 계산.
-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토, 일요일 급여)이 포함 됨.
-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 됨.
3. 퇴직연금이란?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은행에서 갖고 있어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형식.
- 확정기여형(DC형) :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
- 개인형 퇴직연금(IRP) :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퇴직하시거나 퇴직을 준비 하시는 분들은 위의 글을 잘 읽어서 한푼이라도 더 퇴직금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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