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다쳐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산업재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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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어떻게 다쳐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산업재해 관련)

by 네이글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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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다쳐서 무조건 산업재해로 회사에서 인정 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첫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둘째,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인간관계의 입증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방법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질병의 발병을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판단

     하는 대신 업무기인성만을 판단하여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셋째,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다만, 그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를 다했을 경우 당연히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산재처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산재처리 신청 절차를 참고 하실분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nagle.tistory.com/14

 

산업재해(산재) 절차 및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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