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 절차 및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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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산업재해(산재) 절차 및 신청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by 네이글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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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다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속상하지요. 하지만 산업재해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회사(사업주)가 보상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재처리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재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여기서 근로자의 기준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칭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호) 일단 월급이나 어떠한 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시급제 알바생이든 비정규직(계약직)이든 모두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2.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소속일 것.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무조건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없음!

    3.'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아래 표 참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선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다쳐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측의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다쳐도 업무상으로 인해 다쳤으면 무조건 업무상 재해입니다. 단,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는 당연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자료실의 서식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 확인(날인) 받기

     위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가 작성되었으면, 허위 사실이 없다는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사업주의 날인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산재가 맞는데 회사(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땐 날인 받지 않고 대신 빈종이에 회사에 날인을 요청한 사실과 회사측에서 거부한 사유에 대해 간단히 적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날인이나 싸인을 해주지 않아도 산재처리는 되니까요..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는 별다른 양식은 없고 그냥 아래와 같이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받기

 위의 서류들이 준비 되었다면 이제는 현재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소견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친절히 응대 해주십니다. 정말 중요한건 해당 병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전부 등록되어 있으니 혹시 모르면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시는게 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셨으면 아래 추가 서류까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추가 서류도 병원에서 준비 해줍니다.)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 1부.

  -절단, 화상, 좌멸창, 욕창은 환부 칼라사진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중할 수 있는 응급진료 또는 초진기록지 등 의무 기록지 및 각종 검사 결과지 각 1부.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및 접수

 위의 서류들이 다 준비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처는 산재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의 지사및담당자찾기 메뉴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여섯째, 산재 승인 후 확인 및 할일

        -뒤늦게 아픈곳이 생기면 추가 상병 신청 : 주치의에게 말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사전 지출한 병원비, 간병료, 이송비(교통비) 등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병원치료 꾸준히 받기.(병원이 멀면 전원 신청을 통해 병원 바꾸는 것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산재로 잡힌 요양기간이 끝나가도 아프다면 연장 신청 : 병원에서 진료계획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각종 산재보험급여 청구(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근로자 사망시엔 유족급여 장의비 등)

        -평균임금 확인하여 요양급여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이상 산업재해(산재)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다친 것이 업무중의 재해가 맞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글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https://nagle.tistory.com/44

 

어떻게 다쳐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산업재해 관련)

 일하다 다쳐서 무조건 산업재해로 회사에서 인정 해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

nagl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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