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약문구1 전세 계약 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많은 글들이 있어 도움을 받고 계실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특약문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내용이 없어 써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아래 특약문구는 꼭 넣어주세요!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등기부등본의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입니다. 이유는 계약할 당시에는 등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잔금 치루는 날짜까지 몇일 사이에 해당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