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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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전세 계약 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

by 네이글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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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많은 글들이 있어 도움을 받고 계실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특약문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내용이 없어 써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아래 특약문구는 꼭 넣어주세요!

 

 1.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등기부등본의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입니다. 이유는 계약할 당시에는 등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잔금 치루는 날짜까지 몇일 사이에 해당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보증보험이 안 될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입니다. 그만큼 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매매로 인하여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이 알아야 하니 해당 내용도 요청 하시면 좋습니다.

 

 4.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집주인 중 노후로 인해 고장난 시설을 임차인에게 수리하도록 강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집주인과 잘 이야기 해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있어 임차인이 다른 집을 매매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려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해당 비용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약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전세관련 법들이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를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5가지 특약 문구를 전세 계약서에 넣는다면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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