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되는 것입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이나 치료로 인하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각각 상세요건은 상이 합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 상세요건은 상이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조건
통상적인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ㅎ라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면접, 직업훈련 참여, 자영업 준비 활동 등)
-이직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어야 합니다.(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단,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됩니다.
-급여가 최저 임금 이하였을 경우.
-회사가 이사를 해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을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 하게 된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위의 그림과 같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래 간단히 글로 정리 해보자면,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달아 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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