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뭔가요?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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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뭔가요? 꼭 써야 하나요?

by 네이글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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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회사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는 사회 초년생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상하면 자칫 회사의 노예가 될수있는만큼!! 꼭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가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신입사원이 기업에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와 함께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청년을 채용하여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고,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임금)를, 회사는 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위와 같이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공정한 근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이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업무를 시작히가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첫번째, 연봉(월급 또는 임금)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된 총 임금(연봉)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은 예금통장으로 지불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 등 문제 발생시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용이 증거자료로 사용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 시간 제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1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의 명시도 되어 있어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추가로 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시간에 일을 하였을 경우(주말 근무 등)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추가 근무 시 그에 응당하는 비용이나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연차 및 휴가

 2018년 6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최소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네번째, 퇴직금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퇴직금'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미리 문의를 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내용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고 해당 내용은 빠짐없이 기입 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 사용자(고용주)
② 근로 계약 기간, 근무처,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 작성
- 퇴직금 여부 확인(퇴직 이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③ 소정 근로 시간 작성
-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하
- 상호협의 하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 시간 연장 가능
- 휴일 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④ 근무일, 휴일 항목 작성
- 주휴수당 여부 확인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 임금 작성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준수하지 않을 시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
⑥ 연차, 유급 휴가 확인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 유급휴가 지급
- 1년차 미만 or 1년간 80% 이하 출근 근로자의 경우 11일의 유급휴가 지급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 유급휴가와 2년차에 받는 연차휴가 분리
⑦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 시간 기재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단기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취업에 성공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꼭 이 글을 읽고 빠짐없이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항상 환영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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