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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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

by 네이글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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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가 좋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과 계약한 콘도에 임직원들이 편하게 쉴수 있게 해주는 곳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이런 콘도를 이용 할 때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신청 대상

 

-이용요금(1박 기준-조식 제외, 패밀리 Type)

56,000원~273,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ㆍ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ㅊ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ㆍ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ㆍ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ㆍ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 및 변경 안내

ㆍ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ㆍ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ㆍ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ㆍ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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