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참고 할 점(내게 이득 되는 퇴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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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참고 할 점(내게 이득 되는 퇴사 방법)

by 네이글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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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할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퇴사해보리면 자신이 받거나 더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 퇴사할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어 정리 하였습니다.

 

 1. 퇴사 날짜 정하기

 퇴사하는 달은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초에 퇴사한다면 연말, 연초에 성과급, 명절수당, 상여금 등을 받고 나갈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수당이 포함됩니다.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3개월의 일수가 가장 적어져 평균 급여가 약간 높게 잡힙니다.

 -금요일에 퇴사하면 월급에 포함된 토, 일요일분의 급여와 근무했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년 근무 후 퇴사 할때 고려 할 점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조금만 더 참고, 1년 1개월을 일하고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아끼고 싶어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바로 그만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 1년을 채우고 나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하면 퇴사할때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규 필요. 연차를 수당으로 안쳐주는 회사가 가끔 있음.)

 -퇴사하기 1개월전에 통보를 하는것이 암묵적 규칙이니 1달만 더 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게 좋고 수당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3. 회사 복지 최대한 이용하기

 건강검진, 직원 할인, 복지포인트 등 직원 혜택을 미리 다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퇴사하기전 복지포인트 같은 것이 있는 회사라면 다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남은 연차를 미리 체크해놓고, 퇴사하기 전에 전부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관련된 휴가나 복지가 회사에 있다면 경조사 날짜가 지난 이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는게 좋습니다.

 

 4.필요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미리 신청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경우, 통상 1년정도는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내 신용과는 상관 없이, 회사를 옮기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통장을 새로 개설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대출 상품은 대부분 최소 1년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니 퇴사전에 미리 받습니다.

 -일부 직장인 전용 대출상품 중에는 퇴사 시 전부 상환해야 하는 상품도 있으니 대출이 있다면 꼭 퇴사전 약관체크를 합시다.

 

 5. 서류 미리 받아놓기

 퇴사 후 전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아래 서류를 미리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 매년 초 연말정산 시 필요한데, 퇴사 후에 굳이 연락하기 애매하면 퇴사할때 받는게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 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원본을 달라고 하는 일이 많으니 메일로 원본 파일 1개를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퇴직정산내역서 :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들이 있으니 확인차 받습니다.

 

 6. 참여한 프로젝트 내용 정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겸사겸사 그동안 회사에서 진행했던 업무 내용 정리를 합니다.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를 정리해 놓으면 다른 회사 경력직 지원 시 직무기설서 작성하는게 편해집니다.

 -프로젝트 단위 정리 시 주제와 내용, 기여도, 사용 기술, 프로젝트 성과 및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나 시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함부로 캡쳐하거나 유출, 삭제 하면 안됩니다.

 

 7. 4대보험 지원정책 이용하기

 바로 이직을 하지 않고 직장을 관두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 납부, 75%를 정부에서 지원(최대 12개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사후 최대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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