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미만회사입사1 인원이 적은(5인 미만)회사 입사 전 확인 할 내용들 내가 들어가는 직장이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일반적인 회사들과 적용되는 근로기준버브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회사의 입사 할 경우 어떤 내용에 대해 체크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영향을 받지 않음. -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위의 내용인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 최대 근무시간 자체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이말은 회사에서 따로 챙겨 주지 않는 한 야근 수당이나 초과 수당 같은 내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 요약하면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어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