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개정1 올해 1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편 내용 간단 정리 실업급여의 기준이 11월달에 개편된다고 하여 바뀌는 내용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바뀌는점 1. 단기 노동자 금액 삭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 하였습니다. '급여기초일금일액'이란 하루에 번 돈을 말합니다. 즉, 일당을 계산 했을때의 금액입니다. 위의 '급여기초일금일액' 규정 중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함" 이 규정이 삭제가 됩니다. 해당 규정이 삭제가 되면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됩니다. 예시> ● 근로기준법 개선 전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매달 923,520을 받았습니다. ●..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