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보호법1 강화된 동물 보호법 한방 정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보호법을 잘 숙지해야 하는데, 복잡하거나 잘 알지 못했던 동물 보호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동장, 켄넬 이용 시 잠금장치 의무화 1.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고 이동장을 이용할 때 탈출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 사용이 의무화 됨. 2.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존 보다 강화) 1.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는 필수. 2.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단속 강..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