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시 조치 내용(최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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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코로나 확진 시 조치 내용(최신 버전)

by 네이글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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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면서 주위에 코로나 재확진이 되는 사람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확진시 조치 방법도 종종 변경 되곤 하는데 현재 날짜(8월 17일) 기준으로 어떻게 조치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자가키트로 양성이 나왔을 경우

 목이 칼칼하거나 약간의 증상이 있어 자가키트 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는 무료고 병원의 경우 검사비는 무료고 진료비만 5천원 받습니다. 가격 부담이 전혀 없죠. 일단 보건소와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습니다. 해당 문자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등(URL)을 확인*하시고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관련 내용 https://c11.kr/wpv5 

 동거인이 있을 경우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둘째, 확진 후 격리 생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격리 해제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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