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을 정부가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법 지원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입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4. 수사 개시 등의 전세시가 의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곳.
※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1. 매수를 희망할 경우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 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함.
(단,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2.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에 걸려있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함.
■ 경/공매 낙찰 시 지원
1.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 마련.
- 디딤돌 대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디딤돌 대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 거치기간 3년까지 연장 가능 하며, LTV/DSR 등의 대출규제 완화.(1년 한시적)
-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최대 2년 상환 유예)
- 연체 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2.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등록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 공공임대로 전환
1.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예정.
2. 임대료는 시중시세 대비 30~50% 정도. 거주구간 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와 동일.
3.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소득, 자산 조건 고려 없음)
4. 단,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보전은 없음.
■ 생계 지원 방안
1.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
- 지원 종류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 의료비(300만원 이내) / 주거비(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조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2. 한부모, 조손 가종 등에 지원하는 3%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 최대한도 1,200만원.
-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가능.
■ 특별법 적용 기간
1.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될 예정.
- 지자체에서 기본요건 조사 및 확인 예정.
2.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됨.
3.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 지방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디딤돌대출(LTV, DSR 완화)
- 23년 5월 중 발의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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