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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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by 네이글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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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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