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랑하는 반료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 되면 지원이 되며 그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4,812원 이하 입니다.
● 지자체별 지원 사업 및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 상세 내용
●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해줍니다.
● 필수 진료의 경우 '지원금 19만원+자기부담금 1만원+병원 재능기부 10만원 =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 진료의 경우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준(소득 기준)
● 중위 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으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 1인 가구 : 월소득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월소득 326만 85원
- 3인 가구 : 월소득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월소득 512만 1080
4. 반려동물 의료 지원비 신청 방법
● 본인 거주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후 작성.
● 구청에 방문 하여 신청 또는 우편과 팩스로 신청 가능
5.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에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해야 함.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대전 지역 지원 중.
●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 됨에 따라 정확한 확인은 본인 거주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 하면 됩니다.
6. 참고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 지원액 초과 시 초과 부담금은 지원하는 반려견의 보호자가 부담 합니다.
'나만 몰랐던 잡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 동전 가치!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가격 확인! (23) | 2023.11.02 |
---|---|
일본 가면 꼭 먹어볼 길거리 음식 (52) | 2023.10.31 |
서울, 경기도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파업 예고 정리 (56) | 2023.10.20 |
사주나 점 잘 보는 방법! 사주 질문 방법의 모든 것! (18) | 2023.10.12 |
서울 가성비 오마카세 식당 (54) | 2023.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