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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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총정리!

by 네이글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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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정말 사랑하는 반료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 되면 지원이 되며 그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4,812원 이하 입니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 및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 상세 내용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해줍니다.

   필수 진료의 경우 '지원금 19만원+자기부담금 1만원+병원 재능기부 10만원 =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진료의 경우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준(소득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으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 1인 가구 : 월소득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월소득 326만 85원

    - 3인 가구 : 월소득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월소득 512만 1080

 

 4. 반려동물 의료 지원비 신청 방법

   본인 거주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후 작성.

   구청에 방문 하여 신청 또는 우편과 팩스로 신청 가능

동물의료지원 신청서

 

 5.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에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해야 함.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대전 지역 지원 중.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 됨에 따라 정확한 확인은 본인 거주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 하면 됩니다.

 

 6. 참고사항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지원액 초과 시 초과 부담금은 지원하는 반려견의 보호자가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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