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개인의 사정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 해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개념
● 중도 해지 종류
- 청약 철회 : 공제계약을 신청 한 후 1회 공제부금 납부전 계약을 철회 하는 것.
- 계약 취소 : 1회 공제부금 납부 후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하는 것.
- 중도 해지 :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이후 해지를 하는 것.
● 재가입 조건
- 청약철회, 계약취소는 추후 다른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는 재가입이 불가능.
- 단, 중소기업 귀책사유인 경우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2023년에 개정된 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재가입 불가능.
2.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사유
● 기업 귀책
-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부당대우,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 청년 귀책(본인의 책임)
- 창업, 이직, 학업 등으로 인한 퇴직,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등.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업무상 재해로 인한 퇴사.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요 등으로 인한 공제 중단.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 할 때.
3. 중도해지와 납입중지의 차이점
● 납입중지란?
- 청년,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 기간에 대해 공제금 납입을 중지 하는 것.
-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공제 기간이 연장 된다.
● 납입 중지 사유
-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해서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청년 또는 기업이 납입 중지 신청을 해야 한다.
- 병역의무,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이나 부당해고 구제 절차 진행중에는 중도해지가 아닌 납입중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 중도해지를 하면 다시 채움공제 가입이 힘들지만, 납입 중지 제도를 통해 중지 후 납입을 다시 하는것이 쉬움.
4. 중도해지 시 해지반환금(청년내일채움공제)
● 자기부담금 & 기업기여금
- 본인이 중도해지 전까지 냈던 금액은 전액 반환.
- 기업에서 부담한 금액은 기업에 반환되고 사업자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되었다면 전액 정부로 환수.
● 납부기한에 따른 정부 지원금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납부 : 20만원 및 이자 (기업에 대한 이자만 제공)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납부 : 50만원 및 이자 (기업에 대한 이자만 제공)
-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 160만원 및 이자 (기업 및 청년에게 이자 모두 제공)
-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 230만원 및 이자 ( 기업 및 청년에게 이자 모두 제공)
5. 중도해지 시 해지반환금(재직자내일채움공제)
●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 대상
- 중소기업 귀책 시 본인 납입금 / 기업 기여금 /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
- 청년 귀책 시 본인 납입금 / 납입 회차까지의 정부지원금만 수령
● 환급금 지급 기준
-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 × 실 적립월 ÷ 60개월
- 중소기업 귀책사유 : 납부 차수마다 누적된 적립금액이 변동 됨.
(1, 2회차는 120만원 / 3, 4회차는 150만원 / 5, 6, 7회차는 180만원씩 적립)
6. 중도해지 시 주의 사항
● 가입 기간 확인 하기
- 입금한 회차와 상관없이, 청약 승인일 기준으로 만 12개월이 지나야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기간에 해당 됨.
- 12회차 납부 후 퇴사하면 정부지원금을 못받을수 있음.
● 중도 해지 환급 기간
- 중도 해지를 하려면 청년 본인과 기업 둘다 신청해야 인정 되며, 해지 처리가 늦어지면 퇴사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납부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중도해지 신청 시 환급금 지급까지 최대 30영업일이 소요 됨.
-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환급 일자가 몇달 더 밀릴 가능성이 있음.
7. 중도해지 신청하는 방법
● 미리 확인해야 할 내용
- 청년과 기업 모두 같은 사유로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정상 접수가 처리 됨.
- 사유가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한쪽만 신청을 하면 해지가 아닌 납부 중지가 진행 됨.
- 가입일까지 내야할 본인 납입금을 납인한 후에 신청해야 함.
● 중도 해지 절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에서 중도해지 선택
→ 기본정보 입력 후 사유발생일 선택.(퇴사가 사유면 퇴사일자를 적음)
→ 안내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넘겨 증빙서류 첨부.(퇴사의 경우 사직서 등)
→ 계약취소 사유를 선택하고, 해지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 함.
→ 중도 해지 신청 완료.
'중소기업의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턴 및 계약직이 계약 종료 되기 전 챙길 내용! (0) | 2023.04.17 |
---|---|
인원이 적은(5인 미만)회사 입사 전 확인 할 내용들 (2) | 2023.02.16 |
ESG 경영 한방 정리! 중소기업도 해야 하나요? (0) | 2023.02.13 |
면접에서 자주 하는 질문 답변 총정리 (0) | 2022.12.15 |
월급 밀릴때 대처 방법 (1) | 2022.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