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한방 정리! 중소기업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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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한방 정리! 중소기업도 해야 하나요?

by 네이글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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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여기 저기서 ESG 경영이란 말들도 많이 쓰고,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정확한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SG 경영이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ment)의 약자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가치를 매출액이나 이익, 채무 등 정량적 재무지표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나 자원 부족 등과 같은 위기 속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기업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이러한 비재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때 해당 기업이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다고 평가를 받는 다는 말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요소보다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 지배구조(Goverment)를 중시하는 경영이념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친환경과 사회적책임, 건전한 지배구조를 고려해서 미래를 생각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 ESG의 개념

 - 환경 Environment

  환경하면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가 있지만 최근 세계적인 환경 이슈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상 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현재는 기후위기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같이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는 노력과 책임을 기업도 가져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환경을 위해 기업이 책임을 느끼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효율 최적화, 탄소배출 저감,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 등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 Social

  기업 편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인 사회는 근로자의 인권, 산업안전,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성별, 연령, 인종등의 다양성화 형평성이 지켜지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회경영은 지역사회 상생대응,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차별 금지 침 다양성 존중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 Governance

  신뢰가 높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숨김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또한 뇌물, 로비와 같은 부패 이슈가 없이 기업 윤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투명한 지배구조확립, 고용 평등, 법과 윤리 준수,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이에 속합니다.

 

■ ESG의 유래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틀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제시되면서부터 입니다.

 1992년에는 178개국 정상이 참여한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세계 3대 환경협약이 선언됐고, 이는 E(환경) 영역의 기준을 제시 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CSR의 세계적 권위자인 존 엘킹턴이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경영 3대 축(TBL; Triple Bottom Line)’을 주창했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나이키 협력사의 아동노동 사태가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강제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폐지를 비롯한 4대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논의를 거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정착됐다.


 ESG라는 용어는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20여 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살피는 자가 승리한다(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2006년 유엔이 제정한 ‘사회책임투자 원칙(PRI)’에 반영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PRI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를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의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PRI 서명기관은 약 3천 개에 달하며,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100조 달러(11경6천조 원)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엔의 PRI가 ESG의 출발점이었다면, ESG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2020년 초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래리 핑크의 연례서신 입니다. 래리 핑크는 “석탄 개발 업체나 화석연료 생산 기업 등엔 투자하지 않겠다”고 ESG 우선주의를 천명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 ESG 투자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표준으로 지속가능 및 ESG가 중요함을 더욱 강조했고, 2021년 연례서한에서는 전 세계 투자 기업에 넷제로(Net-Zero) 계획 발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와 같이 ESG라는 개념은 짧은기간에 갑자기 만들어 진것이 아닌,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를 겪으며 조금씩 조금씩 그 개념이 잡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ESG 경영을 기업이 해야 하는 이유?

 ESG의 유래를 살펴 보아도 ESG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미지가 좋지 않아 질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던 한국전력에게 석탄투자는 기후변화에 역행 한다며 블랙록(글로벌 자산운용사)사에서 투자 중단을 경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의적으로 정뷰의 규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 하여 2030년까지 모든 회사에게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중소기업인데도 해야 되나?'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부터라도 ESG 경영을 준비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나 대기업과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ESG경영을 한다는 확인서와 비슷한 보고서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ESG경영에 대해 계획하거나 대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이나 계획에 대한 무료 교육을 많이 실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교육이나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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