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들이 많아 바뀐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되는 것입니다.
■ 병원에서 본인확인 하는 방법
병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 19세 미만, 응급환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만 확인.
■ 신분증이 없을때 병원 진료 접수 하는 방법
신분증을 놓고 왔거나 없을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 하면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 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위의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블로그를 활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모두 잘 숙지하셔서 올해 5월 20일부터 병원 이용 시 불편함 없이 잘 이용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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