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꼭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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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올해 9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꼭 알기!

by 네이글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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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R114 리서치 팀

 올해 9월달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이 있습니다. 기존 정책과 헷갈려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제한

 9월 27일 수요일부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일 경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단, 우대형의 경우는 내년까지 운영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 주택 조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대출 한도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대출 한도 최대 5억.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40년과 50년 만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음.)

 ● 금리 : 연 4.25%~4.55%

 

3.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88%(고양 창릉)~203%(남양주왕숙)으로 맞춤.

 ● 신규 택지 물량의 경우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공급물량 확대

 ● 발표시기가 기존 2024년도 상반기에서 2023년 11월로 앞당길 예정 임.

 

4. 분양에서 임대전환 공급 촉진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까지 확대 함.

 ●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 하였음.

 

5. 중도금 대출 지원

 ●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 지원

 ●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 되도록 지속 점검 할 예정.

 

6.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상향 시켰음.

    수도권 :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상향.

    지    방 :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 공공주택 및 일반, 특별공급으로 확대 함.

 

7.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및 지연이 없도록 계약 체결 시 전문 기관의 컨설팅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 신탁 방지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를 대폭 제고 할 예정임.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정리 하였습니다. 내용 잘 확인 하여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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