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 사기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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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신종 전세 사기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법!

by 네이글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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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에 전세사기 관련하여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나도 당할까 싶지만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당할수도 있겠구나 싶은것들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게 미리 사기 유형을 알아두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종 전세 사기 유형

 1.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 세입자의 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주소지로 몰래 전입 신고 한 다음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임대차예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다른 세입자 허위 전입

  - 세입자 몰래 전셋집에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시켜 세대주를 2명으로 올려버리는 수법입니다.

  - 1주택 2가구로 되면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렵고 몰래 전입한 사람이 세대주의 혜택을 뺏어 갈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사기

  - 등기부등본상 내용을 깨끗하게 만들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매물을 계약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 주택보증보험공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명의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4. 세금 체납 임대인

  - 집을 많이 보유한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전세 만기일에 잠적해버리는 수법입니다.

  -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국세가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종 깡통전세

  - 사정이 있어 전세 보증금을 내리지 못하는 대신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 이런 집은 대부분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서,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 이사 가기 쉽지 않습니다.

 

 6. 전세, 매매 동시 진행

  -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동시에 집을 팔아 이사 당일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에 승계 내용이 없으면 대항력 상실로 전세보증보험 변제가 불가능 합니다.

 

신종 전세 사기 대처 방법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하기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 하는 이유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 사실, 세대주가 변경된경우,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다른 사람이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몰래 집주인이 서류를 조회 발급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문자 통보로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하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시 필요 서류

    세대주 :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등)

    소유자 :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임대인 :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된 등기부 등본 등)

 

 2. 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요청

  - 임차인들은 계약 전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요청을 필히 해야 합니다. 이유는 향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서 채권 회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강제 집행 절차가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이 부분이 우선 시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돈을 돌려 받지 못했고, 집 또한 나라에서 경매로 처분을 한다 해도 우선순위는 미납한 세금이 먼저여서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3.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접속하여 많은 내용 공부하기

  -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 정부에서는 HUG(전세사기예방센터)를 운영 하여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www.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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