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안해주는 밉상 짓을 하는 사람들 너무 화가 나시죠?
이제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상황별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얼마의 포상금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신고방법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해당 지역 청소 행정담당자에게 연락.
● 포상금
5천원~2만원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신고방법
주민센터 구청에 연락 후 본인의 실명과 무단 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하기.
● 포상금
3~4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신고방법
홈텍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에 맞게 작성.
● 포상금
발급거부액의 20%와 소득공제를 해줌.
■ 위조상품(짝퉁, 짭퉁, 가짜) 판매
● 신고방법
지적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 가능.
신고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 / 신고전화(1666-6464)
● 포상금
적발 금액 기준으로 100만원~1000만
■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
● 신고방법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비상구에 적재된 물건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 포상금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 증정.
■ 국립공원 산불신고
● 신고방법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목격 시 즉시 119에 신고.
● 포상금
최대 300만원
■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 수급
● 신고방법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
● 포상금
부정 수급액의 20%
■ 부동산 불법거래
● 신고방법
시세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 센터 번호(1644-9782)에 전화 신고.
● 포상금
징수금액의 20%
■ 사설토토, 불법게임 신고
● 신고방법
게임물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
● 포상금
10~50만원
■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후 일반신고 → 위반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설명하여 신고.
● 포상금
신고 내용 과태료의 20%
지금까지 주위에서 위법이나 밉상짓으로 인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가 아니더라도 저런 기본은 잘 지켜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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