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상 짓 신고 하고 포상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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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잡지식

밉상 짓 신고 하고 포상금 받기!

by 네이글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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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보도 자료

 

 

 누군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안해주는 밉상 짓을 하는 사람들 너무 화가 나시죠?

 이제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상황별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얼마의 포상금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신고방법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해당 지역 청소 행정담당자에게 연락.

 ● 포상금

   5천원~2만원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신고방법

   주민센터 구청에 연락 후 본인의 실명과 무단 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하기.

 ● 포상금

   3~4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신고방법

   홈텍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에 맞게 작성.

 ● 포상금

   발급거부액의 20%와 소득공제를 해줌.

 

 

■ 위조상품(짝퉁, 짭퉁, 가짜) 판매

 ● 신고방법

   지적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 가능.

   신고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 / 신고전화(1666-6464)

 ● 포상금

   적발 금액 기준으로 100만원~1000만

 

 

■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

 ● 신고방법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비상구에 적재된 물건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 포상금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 증정.

 

 

■ 국립공원 산불신고

 ● 신고방법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목격 시 즉시 119에 신고.

 ● 포상금

   최대 300만원

 

 

■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 수급

 ● 신고방법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

 ● 포상금

   부정 수급액의 20%

 

 

■ 부동산 불법거래

 ● 신고방법

   시세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 센터 번호(1644-9782)에 전화 신고.

 ● 포상금

   징수금액의 20%

 

 

■ 사설토토, 불법게임 신고

 ● 신고방법

   게임물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

 ● 포상금

   10~50만원

 

 

■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후 일반신고 → 위반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설명하여 신고.

 ● 포상금

   신고 내용 과태료의 20%

 

 

 지금까지 주위에서 위법이나 밉상짓으로 인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가 아니더라도 저런 기본은 잘 지켜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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