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확 바뀌는 자동차 운전법(벌금 포함) 관련 내용!
2024년에 운전과 관련된 법들이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도입
● 도입 시기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 관련 내용
- 5년 내 음주운전 경력 2회 이상인 운전자의 차랑에 방지 장치 설치.
-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방지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 넣어 음주 수치 측정.
- 음주로 인해 음주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음.
2. 양방향 단속 카메라
● 도입 시기
내년 초 시범 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 관련 내용
-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과 뒤 번호판을 동시에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설치.
-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있는 오토바이등의 이륜차도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
3. 자동차면허증 1종 발급
● 도입 시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관련 내용
- 2종 자동차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없이 1종으로 갱신 됨.
- 수동 변속기 차량이 아닌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면허를 갖을 수 있게 됨.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 도입 시기
2024년 초부터 추진 예정.
● 관련 내용
- 갱신 대상자 검사 미완료 시 과태료 부과.(1종:3만원, 2종:2만원)
- 면허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
5.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 도입 시기
2024년부터 시행 예정.
● 관련 내용
-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에게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 추가 시행.
-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 간소화 운전면허 제도 검토 예정.
지금까지 2024년에 바뀌는 운전 관련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항목이 신설되는 것이 흥미롭네요.
모두 내용 잘 확인 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