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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정리(24년 7월부터 적용)

네이글 2024. 4.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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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이 7월부터 개정이 되어 바뀐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에 대한 내용을

꼭 임차인에게 설명을 애햐 합니다.

 개정전에는 위의 내용을 임차인이 알아보러 다녀야 했는데, 이젠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주는 것이 의무가 되었으니 참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섹에 대한 설명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관리비 총액으로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알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좋은것 같습니다.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대로 알렸다면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 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법이 계속 되면서 공인중개사 역할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 시킨다고 합니다. 진작에 더욱

강화 되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강화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인중개사법 변경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빨리 법들이 더 좋게 개정이 되어 억울한 전세사기나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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