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잡지식

이젠 병원 진료 할때 신분증이 필수?

네이글 2024. 4.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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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이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들이 많아 바뀐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되는 것입니다.

 

■ 병원에서 본인확인 하는 방법

 병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 19세 미만, 응급환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만 확인.

 

■ 신분증이 없을때 병원 진료 접수 하는 방법

 신분증을 놓고 왔거나 없을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 하면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 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위의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블로그를 활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모두 잘 숙지하셔서 올해 5월 20일부터 병원 이용 시 불편함 없이 잘 이용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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