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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공익제보단 총정리!

네이글 2024. 4.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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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익제보단 모집 포스터

 

 

 한달마다 뽑는 공익제보단이란 것을 아시나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을것 같아 정리 해 보겠습니다.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무단 횡단,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 만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 하며 올 12월까지 매월 1번씩 모집을 진행.

 

■ 공익제보단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 만 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선발하며 이메일로 실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양식 제출.

   - https://www.kotsa.or.kr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 하고 있으며, 매월 20일에 모집 마감 하고 월말에 신청 결과 발표.

 

■ 공익제보단 포상금 안내

 ●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원이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포상금은 1건당 8천원을 지급 함.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신고 포상금은 1건당 6천원을 지급.

 ● 포상금 지급 건수는 한달에 최대 20건까지이며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별해 20만원 추가 지급 함.

 

■ 공익제보단 실적 제출 방법

 ●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함.

 ● 매월 15일까지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 매월 3~4주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운영 됨.

 

■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 담당자를 괴롭힐 경우.

 ●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 요구 등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영상 및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지금까지 공익제보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위의 링크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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