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잡지식

나와 관련 CCTV영상 확인하는 방법!

네이글 2024. 1.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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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아파트단지 내에 사건이나 사고(자동차나 택배 등)가 일어났거나,

 길거리를 지나다 발생 된 일, 그 밖에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CCTV를 확인 해 보고 싶은데 무작정 찾아가면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CCTV영상 확인 및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 CCTV 영상 확인 및 확보는 최대한 빨리!

 ● CCTV영상의 보관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막상 사건이 발생하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고려 할 때

    증거 확보 시간은 30일 이내에 빨리 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의 기관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보관

  - 어린이집의 경우 60일 이상 보관이 원칙

  - CCTV 영상 확보 시 본인에게 혹시 녹음을 한다면 미리 녹음하고 있음을 알려야 함.

 

 

■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CCTV 확인이 가능 할까?

 ● 아파트나 빌라같은 주거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인 정보주체가 CCTV를 열람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영유아 어린이집 시설에서 학부모가 CCTV 열람하는 방법

 ●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대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 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CCTV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혹시 CCTV 확인 거절을 당한다면?

● CCTV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CCTV에 다른 사람도 나와서 초상권 침해라서 안된다고 한다면?

  - 위와 같은 이유로 CCTV 확인 거절을 당한다면 바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확인 가능.

 

■ 정보공개청구제도 란?

●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침해가 높다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제도 신청 방법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접속.

  - 청구신청 메뉴 클릭.

  - 청구내용 입력 → 관련 서류 첨부  → 청구기관 찾기(입력)  → 청구인 정보 입력  →청구접수  → 신청

  - 접수 안내 및 결과는 카톡으로 통지.

정보공개청구제도 유의사항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문제 삼는다면 해당 부분은 모자이크 요청 하면 됨.

  - 간혹 잘 모르는 담당공무원이 모자이크 비용을 말하지만 현재 무료 처리임.

 

■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신청 해도 거부가 된다면?

● 정보공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 하여 확보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하는 법

CCTV는 경찰이 아닌 시,군, 구청에서 운영 함.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35조란?

  - CCTV 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원인 외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

 

■ 법원에 CCTV 증거보전신청 하는 방법

● 소송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형사사건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수사 단계, 1회 공판기일 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로 접속

  - '증거보전신청서' 검색

  - 사건정보 → 입증/첨부서류    작성문서확인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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