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정말 혹시나 내 인생에서 있으면 안되는 일이지만
나도 모르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정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잘 모르고 있었던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정 연기하기
- 일단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나 형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마 고소를 당해서 조사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날짜에 가는게 아니라 날짜를 열흘 정도 미룰 수 있으니,
전화가 와서 통보 받아도 그 날짜에 가지 마시고 무조건 10일 정도 연기하세요.
해당 날짜에 선약이나 중요한 일이 있어 못간다 하고 미루시면 됩니다.
- 일정을 연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2. 고소장 확보하기
- 앞서 말했듯이 일정을 미루고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경철사나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기 힘들고,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는지 고소장 확보가 최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 고소장을 통해 고소 당하는 이유를 안다면 그에 맞는 답변이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
-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 그런 뒤 청구정보 글 작성을 하게 됩니다.
- 위의 청구 정보의 내용을 빠지지 않고 작성 하세요.
-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합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 청구내용 작성 예시 : 2024년 1월 1일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홍길동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합니다.
- 청구내용을 다 작성 하셨으면 아래 그림에서 청구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청구 기관은 본인에게 연락이 온 세관을 검색하시면 됩니다.(종로경찰서 등)
-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로 하시고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하셔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구인정보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을 클릭 하시면 신청 마무리가 됩니다.
4. 주의할 점
-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항목처럼 조사 일정을 무조건 10일 이상으로 미뤄야 된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에 해당 되고, 검찰에 고소한 경우는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 기일을 터무니 없게 연기 하거나 약속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갑자기 연락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럴때일수록 침착하게 위 내용처럼 대처 하셔서 고소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 하기 바랍니다.